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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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의 지원 대상은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의 지원 내용은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입니...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2단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3단계: - 팩스신청 : 02-6210-0099 4단계: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5단계: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상담접수부/1670-25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C988/adjustment/index.do?mode=agree) 또는 문의처(상담접수부/1670-25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