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의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의 지원 내용은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해보상팀/061-338-02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재해보상팀/061-338-02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