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의 지원 대상은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의 지원 내용은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연장승인, 재요양) 2단계: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 3단계: 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4단계: - (연장승인, 재요양) 5단계: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RAY 등 CD 사본,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해보상팀/061-338-02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재해보상팀/061-338-02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