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의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의 지원 내용은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통장사본,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해보상팀/061-338-02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재해보상팀/061-338-02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