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지원 대상은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입니다. 선정 기준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지원 내용은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