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학생 지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치병학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치병학생 지원은 3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
난치병학생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 2단계: - 메일(carejejuedu@korea입니다.
난치병학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치병학생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정서회복과/064-710-06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치병학생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정서회복과/064-710-06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