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7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정서회복과/064-710-0072 · · 정서회복과/064-710-00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jje.go.kr) 또는 문의처(정서회복과/064-710-0072 · · 정서회복과/064-710-00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