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2단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9월 19일(금)까지 도착)입니다.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신청서, 2. 진단서(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 미지원), 3.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4. 민간보험가입내역,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5.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8. 그 외 제출서류,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