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2단계: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3단계: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4단계: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입니다.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2 참조] 1부,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부,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참조] 1부, ※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 참고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