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3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