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진료 시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진료 시 교통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금액표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