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관리지원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지원의 지원 대상은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2단계: -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관리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환자 관리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