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애인복지과/031-8008-43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