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기타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52-229-3426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52-229-3426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