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 지역주민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 향상, 장기요양 진입 지연을 통한 불필요한 병원·시설 이용 방지 ❍ 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 및 제16조
💡❍ 지역주민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 향상, 장기요양 진입 지연을 통한 불필요한 병원·시설 이용 방지 ❍ 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 및 제16조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의 지원 대상은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의 지원 내용은 1) 선별조사 -(대상) 65세 이상 노인 -(내용) 노쇠조사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여부 조사 -(주기) 매 1년 2)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스크리닝) 건강문제 스크리닝, 자원연계 스크리닝 -(군분류 판정) 집중관리군(필수), 정기관리군(필수), 자기역량지원군(선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본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특성별 관리, 나의 건강기록 앱(PHR) 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복약지도, 병의원 연계 등) * 방문요구에 따른 군분류 ○ 집중관리군(위험군)...
방문건강관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051-888-33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방문건강관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051-888-331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