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의 지원 내용은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입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입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043-835-4782 · · 치매안심센터/043-835-47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043-835-4782 · · 치매안심센터/043-835-47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