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입니다.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2단계: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3단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4단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