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2단계: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단계: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4단계: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5단계: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합천군보건소/40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합천군보건소/40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