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2단계: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3단계: -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장애인 증명서,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기본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