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2단계: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3단계: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입니다.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 ·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 ·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