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간병비 지원 신청서 2단계: 읍면장 추천서 3단계: 진단서 또는 소견서 4단계: 입원확인서 5단계: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단계: 통장사본입니다.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