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화장장려금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입니다.
화장장려금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단계: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3단계: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입니다.
화장장려금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장려금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화장장려금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