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은 80,240원을(를) 지원합니다.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