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2단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061-430-52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061-430-52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