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 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61-360-82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61-360-82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