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2단계: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3단계: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 소견서 4단계: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사본, 2. 통장 사본, 3. 치매약 처방전, 4. 치매 소견서, 5.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6.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하라 주무관/063-620-77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하라 주무관/063-620-77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