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입니다.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④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 ·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 ·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