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의 지원 대상은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2단계: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3단계: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입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