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게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게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은 4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043-641-3053)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입원,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서식 7호),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서식 7호),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