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1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