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입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입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