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보건과/052-204-27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