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2,36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2단계: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3단계: - 구입비용 지급청구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보장과/032-509-64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보장과/032-509-64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