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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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의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미추홀구 주민만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의 지원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는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제(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 실제 입금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2단계: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평일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시30분) 3단계: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4단계: ★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술비 청구서 1부, 2. 시술확인서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3. 처방전 각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4.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약국에서 발행), 5. 통장사본 1부(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