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1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2단계: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3단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입니다.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