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의 지원 대상은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의 지원 내용은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2단계: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3단계: - 전화: 032-728-6572, 728-6594입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 ·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 ·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