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외 A, B 판정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51-607-56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51-607-56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