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입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2단계: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별도의 신청없음)입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인장애인돌봄과/051-550-487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인장애인돌봄과/051-550-487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