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생활보장과/02-860-28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생활보장과/02-860-28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