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의 지원 내용은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