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의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의 지원 내용은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입니다.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2단계: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3단계: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하여 신청입니다.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