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시설급여의 지원 대상은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입니다.
시설급여의 지원 내용은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시설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시설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설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