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입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지원 내용은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입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입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68/services/nosmokeService/jsp/LayOutPage.do) 또는 문의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