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