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1.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2.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
💡1.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2.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지원 내용은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2단계: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대군인 증명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trip.go.kr) 또는 문의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