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입니다. 선정 기준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입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은 60원을(를) 지원합니다.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입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