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의 지원 대상은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의 지원 내용은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직접 방문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자 제출서류,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신분증 및 기타증빙서류(해당자),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신분증(보령시민)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공공시설1팀/041-934-19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공공시설1팀/041-934-19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