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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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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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자격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 주민등록증(어르신), 다둥이 카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소지자(서대문구거주 주민),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