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의 지원 대상은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의 지원 내용은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용두문화복지센터 직접방문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다둥이,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동대문구 거주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만65세 이상 어르신, 신분증,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등,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우수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