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강좌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강좌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원 내용은 ○ 문화체육강좌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지참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